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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소득이 국민연금·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월 소득별 시뮬레이션

노인 일자리를 해도 연금이 깎일까 걱정되신다면, 대부분의 경우 깎이지 않습니다. 어느 소득 수준부터 영향이 생기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어르신 본인용

만 60세 이상 어르신께서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6월 13일기준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국민연금: 65세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재직자 감액 없음 / 65세 미만도 월 309만원 초과해야 감액
  2. 기초연금: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후 나머지 70%만 반영 - 월 116만원 미만이면 소득인정액 0원 반영
  3. 공공형(30만원)·사회서비스형(60만원) 노인 일자리는 두 연금 모두 영향 없음

노인 일자리 하면 연금이 깎인다? 대부분은 깎이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려다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 소득 수준에서는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깎이지 않습니다. 두 연금 모두 특정 금액을 초과해야 감액이 시작되는데,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그 기준을 훨씬 밑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부터 영향이 생기는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감액 기준 - 먼저 알아야 할 숫자 2개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기준: A값 약 309만원/월 (2025.7~2026.6 기준) →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해야 감액 시작 →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재직자 감액 없음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월 → 근로소득 - 116만원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 → 월 116만원 미만 소득 = 소득인정액 반영 0원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해당 없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이 A값(약 309만원/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노인 일자리 공공형 30만원, 사회서비스형 60만원, 시장형 100~130만원은 모두 309만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만 보면 감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재직자 감액 자체가 사라집니다.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최대 5년, 그리고 65세까지만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월 500만원을 벌어도 국민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116만원 공제 덕분에 영향 작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예시: - 월 70만원 소득: 116만원 미만이므로 공제 후 0원 반영 → 기초연금 영향 없음 - 월 130만원 소득: (130 - 116) × 70% = 9.8만원 반영 → 현재 소득인정액에 9.8만원 추가 - 월 200만원 소득: (200 - 116) × 70% = 58.8만원 반영 → 소득인정액이 이미 높다면 주의 필요 노인 일자리 공공형·사회서비스형(30~70만원 수준)은 모두 116만원 미만이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 유형별 시뮬레이션 결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월 약 30만원): -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없음 (309만원 기준 미달, 65세 이상이면 기준 자체 없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0원 (116만원 공제 후 0원) - 실질 소득 증가: 30만원 전액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월 약 60만원): -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없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0원 (116만원 공제 후 0원) - 실질 소득 증가: 60만원 전액 시장형 노인 일자리 (월 약 130만원): -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없음 (309만원 기준 미달)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약 9.8만원 추가 - 기존 소득인정액이 237만원 이상이라면 선정기준액(247만원) 초과 가능성 있음 - 실질 소득 증가: 130만원에서 기초연금 감소분 차감 (대부분은 영향 없음)

소득이 늘어날 때 신경 써야 할 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후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자소득이 이미 있는 경우, 노인 일자리 소득이 더해지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확인하세요.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노인 일자리 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기 어렵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 중이라면 소득 발생 전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시작 전 확인 순서

  1. 현재 소득인정액 확인: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 현재 수준 파악
  2. 노인 일자리 유형별 활동비 확인: 공공형(30만원대) vs 사회서비스형(60만원대) vs 시장형(100만원+)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변화 예측: (예상 근로소득 - 116만원) × 70% 계산, 선정기준액(247만원) 여유 확인
  4.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여부: 65세 이상이면 감액 없음 / 65세 미만이면 A값(309만원) 초과 여부 확인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라면 연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유지
  6. 상담: 국민연금공단 ☎ 1355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핵심 정리

노인 일자리 공공형(30만원)·사회서비스형(60만원): 국민연금 감액 없음, 기초연금 영향 없음. 시장형(100~130만원): 국민연금 감액 없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약 0~10만원 추가 반영. 65세 이상이면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자체가 없음. 노인 일자리를 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걱정은 대부분의 경우 근거가 없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복지로 모의계산 bokjiro.go.kr

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A값·선정기준액·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활동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공공형·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고 별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형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 여부는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에 문의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노인 일자리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자리 유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활동 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다음 등급 판정에서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담당 케어매니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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