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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을 이해하면 부모님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보호자용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자녀분이나 보호자분께 맞는 내용입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6월 9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연금·사업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4% ÷ 12)
  2.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원
  3.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 차이는 소득인정액이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점은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분이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면 수급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 두 가지를 합산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합산.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금융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기본공제(2,000만원)를 뺀 후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 부채가 있으면 차감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 단계

  1. 소득 정리: 근로소득·사업소득·국민연금·기타 재산소득을 각각 파악
  2.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나머지 × 70%,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포함
  3. 재산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기준),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고급차는 100% 환산)
  4.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공제
  5.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초과분만 계산
  6. 재산 소득환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합산 후 × 4% ÷ 12
  7. 최종 합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과 비교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

  • 대도시(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별시·광역시 구 지역):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특별시·광역시 외 시 지역, 경기 수원·성남·안양 등 포함): 8,500만원
  • 농어촌(읍·면 지역): 7,250만원
  • 거주 지역이 경계에 있다면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129)에서 확인

실제 계산 예시 - 서울 거주 부부 시뮬레이션

상황: 70세 부부, 서울 거주. 아파트 공시가격 2억 4,000만원, 예금 5,000만원, 국민연금 수령 합산 70만원/월. 1단계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70만원 (근로소득·사업소득 없음) 2단계 재산 환산: - 일반재산 공제: 2억4,000만원 - 1억3,500만원(대도시 기본공제) = 1억 5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소득환산: (1억500만원 + 3,000만원) × 4% ÷ 12 = 1억3,500만원 × 0.33% ≈ 45만원/월 3단계 소득인정액: 70만원 + 45만원 = 115만원 결과: 부부 기준 395.2만원 이하 →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가능

자주 빠뜨리는 항목 주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증여분은 일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연 4%)이 아니라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주식·펀드·보험 해지환급금도 포함됩니다. 임차 보증금(전세금)도 재산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4% ÷ 1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기본공제,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
  •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 활용

참고 사항

소득인정액 기준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조정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확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준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일부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사유와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정리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를 넘지 않으면 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초과분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만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대도시 단독 가구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basic-pension-application|기초연금 신청]] 전 모의계산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져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별도로 [[basic-pension-national-pension-simulation|국민연금 연계감액]]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인 약 52만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129) 또는 ☎ 1355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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