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형제 중 누가 받아야 절세에 유리할까
같은 부모님을 두 자녀가 동시에 올리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자녀분이나 보호자분께 맞는 내용입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부모님 인적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가능 - 같은 부모를 둘이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
- 기본공제 150만 원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은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큼
- 부모님 병원비가 많은 해에는 총급여가 낮은 자녀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결론부터, 보통은 소득 높은 자녀가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자녀가 받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부모님 병원비가 많은 해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누가 부모님을 올릴 수 있는지 요건부터 짚고, 실제 절세액을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다면 소득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올릴 수 있는 기본 요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도 합산해 따집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여기에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생활비 지원 등)하고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담은 ☎ 126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지 정하는 순서
- 소득요건 확인 - 부모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누구도 공제 불가
- 형제간 합의 - 부모님 한 분은 형제 중 한 명만 등록(중복 시 추후 정정·가산세)
- 한계세율 비교 - 평소에는 과세표준 구간(세율)이 가장 높은 자녀가 등록
- 병원비 점검 - 부모님 의료비 지출이 큰 해라면 의료비 공제까지 함께 고려
- 홈택스 등록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모님 자료 제공 동의 후 한 명만 반영
절세액 시뮬레이션 - 만 72세 부모님 한 분
부모님이 만 72세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공제액은 기본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총 250만 원입니다. 이 소득공제가 자녀의 세율 구간에 따라 얼마를 줄여주는지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대(세율 24%) 자녀가 받으면 250만 원 × 24% = 60만 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6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대(세율 15%) 자녀가 받으면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 지방세 포함 약 41만 원입니다. 같은 부모님을 올려도 누가 받느냐에 따라 약 25만 원이 차이 납니다.
병원비가 많은 해의 예외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만 받을 수 있고, 이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낮은 자녀일수록 3% 문턱이 낮아 더 많이 공제받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큰 해에는 소득이 낮은 자녀가 부모님을 등록해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함께 받는 편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해 부모님 병원비 규모를 보고 형제끼리 누가 등록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형제가 동시에 올리면 가산세
가장 흔한 실수가 형제가 각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중복공제입니다. 국세청은 한 분의 부모님에 대해 한 명에게만 공제를 인정하므로, 나중에 적발되면 더 적게 낸 세금에 더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형제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전에 "올해는 누가 등록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인 세금 감면 항목과 함께 한 자녀에게 몰아주면 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핵심 요약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평소에는 세율 구간이 높은 자녀가 받아야 절세액이 큽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 150만 원에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해져 세율 차이에 따라 수십만 원이 갈립니다. 단, 부모님 병원비가 많은 해에는 총급여가 낮은 자녀가 등록해 의료비 공제까지 챙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 등록만은 꼭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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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 소득·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등록 전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본인 사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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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 공적연금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따지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약 516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모님 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 126에서 확인하세요.
-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는 등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떨어져 사는 자녀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 중복 등록은 안 되므로 미리 한 명을 정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부모님을 누구 앞으로 올리는 게 나은가요?
- 부부 중에서도 과세표준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부모님(시부모·장인장모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 기준)을 등록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며느리·사위가 자기 배우자의 부모를 공제받으려면 그 부모를 실제 부양하고 다른 자녀가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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