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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전략 총정리 - 순서·일시금·부부수령·직역연금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어떤 순서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의 수령 순서, 가입기간이 10년을 못 채웠을 때의 선택지,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중복조정과 유족연금 선택,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기초연금 감액 기준까지 -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섯 가지 실전 케이스를 한 편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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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7월 27일기준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개인연금(55세)→퇴직연금→국민연금 순으로 받으면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에 유리
  2.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보험료+이자 일시반환) 또는 60~65세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 채우기 중 선택
  3.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 없음, 단 배우자 사망 후에는 본인연금+유족연금 30% vs 유족연금 전액 중 하나만 선택 가능
  4.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제외 - 예외 2가지 존재
  5.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 적용, 단 기준연금액의 50%는 최저 보장

국민연금, 언제 어떻게 받아야 유리할까

국민연금은 그냥 받는 것과 전략적으로 받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다섯 가지 실전 케이스를 다룹니다.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을 어떤 순서로 받아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지, 가입기간이 10년을 못 채웠을 때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을 때 감액이 있는지와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정말 포기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① 세 연금을 받는 순서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바꾼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IRP) - 세 가지를 65세에 동시에 받기 시작하는 사람과, 55세부터 개인연금만 먼저 꺼내 쓰다가 국민연금은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 같은 금액을 적립했더라도 수령 전략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 기준선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연 2,000만 원, 그리고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연 1,500만 원입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방식을 먼저 이해하면 전략을 짜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세 연금의 수령 시작 가능 시점

개인연금(연금저축·IRP): 만 55세 이후, 가입 후 5년 경과 시. 퇴직연금(DB·DC·IRP): 퇴직 후 IRP 계좌로 이전하면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노령연금):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결과적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최대 10년 먼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순서 전략 3단계

  1. 1단계 (55세~국민연금 개시 직전): 개인연금(연금저축·IRP)만 수령 - 연 1,500만 원 이하로 유지해 분리과세(5.5%) 적용. 국민연금 수령을 미룰수록 연기 효과가 누적되어 나중에 받는 금액이 늘어남(연기 1개월당 0.6% 증가)
  2. 2단계 (국민연금 개시 연령 2~3년 전): 퇴직연금 수령 시작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이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 초과 시 그 해 사적연금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
  3. 3단계 (국민연금 개시 연령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작 - 전체 연금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점검.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위험. 필요하면 국민연금을 1~5년 더 연기해 월 수령액을 높이고 수령 시기를 조율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 연 2,000만 원 초과 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에 개인연금 월 80만 원(연 960만 원)을 받으면 합산 연 2,160만 원으로 기준 초과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처리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부라면 각각 1,500만 원 - 분산 수령의 실익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연 1,500만 원)은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자 연금저축·IRP 계좌를 운용했다면, 두 사람이 각각 연 1,500만 원씩 저율 분리과세(3.3~5.5%)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린 계좌보다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수령 시작 시기도 1~2년 시차를 두면 피부양자 소득 기준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이 먼저 수령을 시작하면 소득 분산 효과가 높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효과 - 1개월당 0.6% 증가

국민연금은 수령 개시를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1개월 연기당 0.6%, 5년(60개월) 최대 연기 시 36%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기준 월 80만 원이라면, 70세부터 받으면 월 약 108만 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원(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65~70세를 버틸 수 있다면 연기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 연기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 반환일시금 vs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미만이면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납부한 보험료를 지금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65세까지 계속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임의계속가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남은 기간, 건강 상태, 당장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 수급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되거나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법정이율)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단,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해당 기간의 연금 권리가 소멸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가 되어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최대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최저 보험료(월 약 10만 원 수준)로 납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IRP)도 노후 소득원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vs 임의계속가입 -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 반환일시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남은 기간이 너무 길어 납부 부담이 클 때
  • 임의계속가입: 10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고, 건강이 허락해 장기간 연금 수령이 예상될 때
  •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 5년 이상 납부 이력이 있고 2~3년만 더 납부하면 채울 수 있을 때
  • 반환일시금이 유리한 경우: 가입 기간이 너무 짧아(3년 미만) 채우기 어렵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활용

군복무·출산·실업 등으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도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과 함께 크레딧을 활용하면 10년을 더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본인의 인정 가능한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고민은 주택연금과도 함께 비교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통장 사본
  • 출국 확인서(귀국 후 청구 시 해당)

반환일시금 문의 및 처리 기간

국민연금공단 ☎ 1355로 문의하세요.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③ 부부가 국민연금을 둘 다 받으면 - 중복조정과 유족연금 선택

"우리 부부가 국민연금을 둘 다 받으면 한 명 치가 깎이지 않나요?" 국민연금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동안에는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 선택이 매달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부부 동시 수령: 각자 전액, 감액 없음

  • 국민연금은 개인별 가입 기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 배우자 수령 여부와 무관
  • 부부 합산 한도·상한 없음(2026년 국민연금법 기준)
  • 2024년 부부 합산 최고 사례: 월 486만 원(남편 256만+아내 230만)
  • 2026년 월평균 수령액: 약 69만 6,000원(전년 대비 2.1% 인상)
  • 단,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는 각각 20% 감액 - 아래 ⑤ 기초연금 감액 기준 참고

배우자 사망 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하나만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A: 본인 노령연금 전액 +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선택 B: 배우자 유족연금 전액(본인 노령연금 지급 정지) 문의처: ☎ 1355(국민연금공단)

선택 A vs 선택 B - 숫자로 비교

  • 예시 1 - 선택 A가 유리한 경우: 본인 연금 80만 원 + 유족연금(100만 원)×30%=30만 원 → 합계 110만 원
  • 예시 1 - 선택 B: 유족연금 전액 100만 원 → 선택 A가 월 10만 원 유리
  • 예시 2 - 선택 B가 유리한 경우: 본인 연금 40만 원 + 유족연금(120만 원)×30%=36만 원 → 합계 76만 원
  • 예시 2 - 선택 B: 유족연금 전액 120만 원 → 선택 B가 월 44만 원 유리
  • 판단 공식: 본인 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크면 선택 A, 작으면 선택 B
  • 유족연금 비율: 배우자 가입 기간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선택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1. 내 노령연금 예상 월액 확인 - 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 1355
  2. 배우자 가입 기간 확인 후 유족연금 비율(40%·50%·60%) 적용해 예상 유족연금 계산
  3. "본인 연금+유족연금 30%" 합계 vs "유족연금 전액" 직접 비교해 높은 쪽 선택

지금 계산해두면 사망 직후 결정이 쉬워진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지금 각자의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nps.or.kr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기수령 전략과 함께 부부 연금 시나리오를 짜두면 노후 소득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선택 후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서두르지 말 것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는 이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배우자 사망 직후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말고, 두 금액을 직접 계산한 뒤 결정하세요. 선택 전 국민연금공단(☎ 1355)에 "중복급여 조정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각각의 예상 금액을 안내해줍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며,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남아 있다면 본인 연금으로 전환되어 다시 지급됩니다.

④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 원칙은 제외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군인·교직원 같은 직역연금(특수직역 종사자를 위한 연금) 수급자는 이미 별도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안에 있다고 판단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현재 직역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제외 대상입니다. 단, 일부 예외 조건이 있어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가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이 되는 직역연금 4종

  • 공무원연금: 국가·지방공무원(일부 교원 포함) 대상. 공무원연금공단 관할
  • 군인연금: 현역·예비역 군인(부사관·장교) 대상. 국방부 관할
  •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사학연금공단 관할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대상. 소규모 직역연금
  • 단, 우체국 예금·보험은 직역연금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도 함께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규칙입니다.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면 본인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였던 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배우자의 연금 수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2가지

  •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교직원·군인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연금을 받는 경우,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족연금일시금·장애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직역연금에서 정기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수령한 뒤 5년이 지났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회복됩니다.

예외 해당 여부 확인 절차

  1. 직역재직기간 확인: 공무원·교직원·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 미만인지, 퇴직 확인서나 연금증서 등 서류로 파악합니다.
  2. 연금 종류 확인: 수령 중인 연금이 연계퇴직연금인지, 일반 퇴직연금인지, 일시금인지 해당 연금공단 서류로 확인합니다.
  3. 일시금 수령 시점 계산: 유족연금일시금이나 장애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4.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상담: 위 조건이 해당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 11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을 방문해 수급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착각하기 쉬운 함정들

직역연금 수령액이 소액이라도 현재 받고 있다면 제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금액에 따른 연계 감액 제도가 직역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령 여부 자체로 판단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에서 유족연금을 이어받아 수령 중이라면, 이제 본인이 직역연금 수급자가 되어 기초연금에서 계속 제외됩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여야 최종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개별 상담이 필수입니다.

⑤ 기초연금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령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하여 줄이는 연계 감액,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적용하는 부부 감액입니다. 두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 적용
  •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 약 34만 9,700원 → 150%는 약 52만 4,550원
  •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분의 1만큼 감액
  • 단, 감액 후에도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은 보장됨(최저 보장액)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연계 감액 해당 없음

부부 감액 기준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각자 수령액의 20% 감액
  • 예: 각 34만 9,700원 기준 → 약 27만 9,760원씩 수령(2명 합계 약 55만 9,520원)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대상인 경우 감액 없음
  • 별거 중인 부부라도 법적 부부이면 부부 감액 적용
  • 사실혼 관계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

두 감액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이 동시에 해당되면 두 가지 감액이 중복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저 보장액(기준연금액의 50%)은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액을 최대화하는 방법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여부 재검토 -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줄어 연계 감액 가능성 낮아짐
  • 소득·재산 신고의 정확성 확인 - 실제보다 과다 신고되지 않았는지 점검
  • 금융재산 관리 - 일반 예금보다 소득 인정액 산정이 불리하지 않은 금융상품 검토
  • 주택 가격 현실화 -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거래가와 차이 확인
  • 배우자 동시 수급 여부 재검토 - 소득 기준상 한 명만 수급 가능한지 확인

감액 계산 착오에 주의하세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계산은 복잡해서 본인이 직접 계산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 계산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 1355)을 통해 정확한 감액 적용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재산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으면 과다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하세요.

수급 탈락 이후에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했다면, 이후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므로, 퇴직 전에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 1355(국민연금공단)로 문의하세요.

핵심 정리

  • ① 수령 순서: 개인연금(55세~) 먼저 꺼내 쓰고, 퇴직연금은 중간에 추가, 국민연금은 최대한 나중에 시작 - 사적연금 합산 연 1,500만원 이하(분리과세), 전체 합산 연 2,000만원 이하(피부양자 유지)
  • ② 가입기간 10년 미만: 반환일시금(보험료+이자 즉시 반환) 또는 60~65세 임의계속가입(최저 월 약 10만원) 중 선택, 5년 이상 납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③ 부부 동시 수령: 감액 없이 각자 전액 수령, 배우자 사망 후에는 "본인연금+유족연금 30%" vs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본인 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크면 선택 A, 작으면 선택 B
  • ④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원칙적 제외, 예외는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연금 수급자 또는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 ⑤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만 4,550원) 초과 시 초과분의 1/2 감액,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 단 기준연금액의 50%는 최저 보장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세청 ☎ 126, 주민센터 ☎ 110

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험료율, 기준연금액, 소득 기준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개인별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세청(☎ 126)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110)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 연금급여 종류 및 중복급여 조정
국민연금 온에어 - 노령연금·유족연금 동시 수령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복지로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나요?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개인연금이나 금융소득과 합산하면 초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므로, 연말에 전체 소득을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생겨 사업장에 취업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과 사업장가입 기간은 합산되므로 기간 산정에 문제없습니다.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임의계속가입보다 유리합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본인 노령연금 예상액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예상액을 안내해줍니다. 두 금액을 바탕으로 "본인 연금+유족연금 30%" 합계와 "유족연금 전액"을 직접 비교해 높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도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남아 있다면 본인 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재혼 사실을 국민연금공단(☎ 1355)에 신고하면 수급권 변경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저(아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 배우자(아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지위가 소멸되므로, 본인이 유족연금을 따로 받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나요?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소득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기준연금액의 50% 수준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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